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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준
제 목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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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취득세면제가 되는 주택의 기준은 면적제한 없이 6억이하 의 모든 주택입니다. 면적에 대한 조건이 사라졌으며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에 구입에 적용됩니다.

 취득세부분은 4.1일로 소급적용됩니다.
(4.1
이후 취득세 치루신 분들은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2013년  4.1일 부터 연말까지 잔금 또는 등기완료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세면제는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할시 앞으로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대상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모든 주택이 아니고 1가구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매입하실 때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구입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그리고 1가구1주택이라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입해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  현행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 일시적2주택자는 기존의 집(1주택)을 팔 경우 기존 집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취득 새집 취득일로 부터 기존 집 처분기간(매매계약일기준)3년 이내 기존 집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1가구1주택자 사실확인은 시군구청에서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주택 매입시 1가구1주택 확인서 확인하세요.

 

양도세면제 또한 소급적용 되어 4.1일 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치루어야 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계약후 잔금 또는 등기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그날부터 5년간 양도세면제 시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230일에 계약을 하고 내년 2014130일에 잔금을 치뤘다면 그 날부터 5년이 되는 2019130일 전에 매도를 했을 시 양도세면제를 받게 됩니다.